본문 바로가기
회사소개
인사말
등록증 현황
회사개요 및 연혁
조직도
오시는길
사업분야
소방설계
소방공사
완비증명
방염
주요실적
주요사업실적
시공갤러리
자료실
소방관련법규
기술자료
고객센터
공지사항
게시판
업무제휴
회사소개
인사말
등록증 현황
회사개요 및 연혁
조직도
오시는길
사업분야
소방설계
소방공사
완비증명
방염
주요실적
주요사업실적
시공갤러리
자료실
소방관련법규
기술자료
고객센터
공지사항
게시판
업무제휴
ⓒ 으뜸방재ENG
Creative Company
자료실
소방관련법규
기술자료
2019년 달라진 제도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19-12-04
조회
3,396회
본문
2019년 달라진 제도
첨부파일
2019년 달라진 제도소방시설법.hwp
(96.5K)
2023.12.1 시행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(제11조 관련)
소방시설공사업법 2018.2.9개정(2018.2.9시행)
목록
1670-1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