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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이란?

화재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물질(스틱 천연섬유, 합성섬유, 셀룰로우즈, 목재, 플라등)에 방염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.

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, 카펫트, 침구류, 실내 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다.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.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.

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  •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
  • 건축물의 옥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 - 문화 및 집회시설 / 종교시설 /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
  • 의료시설
  •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  • 노유자 시설
  •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  • 숙박시설
  •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  • 다중이용업소
  •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한다.)
방염대상물품
1

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 ·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것을 포함한다.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•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를 포함한다)
  • 카펫,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(종이벽지는 제외한다)
  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
  • 암막 · 무대막 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)
  •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· 의자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)
2

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가구류(옷장, 찬장, 식탁,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, 사무용 의자,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「건축법」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한다.

  • 종이류(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).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  • 합판이나 목재
  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(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)
  • 흡음(音)이나 방음(音)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(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) 또는 방음재(방음용 커튼을 포함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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