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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소방설계란?

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, 설계도면, 설계 설명서,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으로, 으뜸방재ENG에서는 아래와 관련하여 신축, 용도변경 및 다중이용업소(완비증명)에 해당하는 소방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소방설계
업종별 항목 영업범위
일반소방시설
설계업
기계분야
  •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(제연설비를 제외한다)의 설계
  • 연면적 3만제곱미터(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)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(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)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
  •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
전기분야
  •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
  • 연면적 3만제곱미터(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)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
  •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
소방설계
업무범위
기계분야
  •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등,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피난기구, 인명구조기구, 상수도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 · 저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,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
  •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. 다만, 비상전원, 동력회로, 제어회로,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.
전기분야
  • 단독경보형감지기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누진경보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시각경보기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통합감시시설, 유도등, 비상조명등, 휴대용비상조명등,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
  •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) 단서의 전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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