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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0-03-03
  • 조회2,90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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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中 제14조 용도변경 2020 01 23 시행



예)목동 학원현장 참고
6층 업무시설 -> 교육연구시설 (허가대상)
7층 운동시설 -> 교육연구시설 (신고대상)
8층 업무시설 -> 교육연구시설 (허가대상)


:허가대상 [ to 상위 ]

:신고대상 [ to 하위 ]

:기재사항 변경대상 [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 ]

:임의 변경대상
[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]
[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]


http://www.didim.co.kr/xe/pau02
디딤건축사 김재홍 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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